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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돈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1 - 1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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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에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것은 헌법의 규범적 역할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으며, 한국 헌법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탄핵결정 이후 조기 대선 정국에서 개헌론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은 헌법수호의 일종으로서 현존하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본질이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과 헌법개정은 논리적 필연성이 있는 관계가 아니며, 헌법개정이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국민의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탄핵심판의 결과와 개헌론을 연계하는 것은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통치구조에 관한 사항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개정이 국가 공동체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당면하여 현행 헌법의 탄생 시기이자 가장 최근의 헌법개정이 있었던 1987년의 헌법현실과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에서 개헌론이 제기되는 2017년의 헌법현실을 비교하면서 규범적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의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에서 규범적으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1987년의 헌법현실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부당한 헌법을 고수하는 정부・여당에 반대하여 헌법개정을 통한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던 반면에, 2017년의 헌법현실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대통령이 정당한 헌법을 위배하는 것에 대응하여 헌법수호를 통한 헌법적 가치의 회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2017년의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에서 개헌론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대통령 탄핵을 기화로 하여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맞도록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거나 통치구조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헌법개정을 단기간에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개정의 필요성은 사회변동에 대한 헌법적 대응의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하고, 헌법개정의 추진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국민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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