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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욱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4輯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19 - 15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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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7. 3. 10.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청구인 국회가 국민주권주의 위반을 비롯하여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은 헌법원칙 위반, 직업공무원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장 위반,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침해,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의 광범위한 헌법적인 쟁점들을 탄핵사유로 삼은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사건 결정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의 ‘법위반의 중대성’ 법리를 기본적으로 따르면서도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탄핵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탄핵심판의 법리 면에서는 추가한 것이 없으나 위 2004년 선례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입각한 행위유형론이나 위 선례에서 탄핵심판을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질서로 언급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이번 결정에서,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배의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탄핵심판이 헌법을 수호하는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는 정도로만 위 2004년 선례를 계승하였다. 문제는 이렇게 언급된 두 가지 관점만 가지고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인 바,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나 기준으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일반론
Ⅲ. 탄핵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Ⅳ.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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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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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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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 20. 선고 2004헌마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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