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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순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9 - 2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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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클럽은 다양한 대중음악을 접할 수 있는 유통창구로써 관객과의 소통을 통한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하며, 해당 지역의 문화적 거점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홍익대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영세하게 운영 중인 소형 음악클럽은 주로 일반음식점업으로 영업하면서 식품위생법 등의 규제의 대상인 반면에, 음악산업과 관련한 정부지원 정책으로부터는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음악산업과 관련한 정부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편입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법의 주요 개정 방안으로는 음악산업진흥법에 ① 음악클럽을 음악공연장업 등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 마련, ② 음악산업의 정의에 음악공연장업의 추가, ③ 음악클럽의 창업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시행령에 ‘음악프로그램 개발’, ‘공연장 홍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및 경영지원’ 등의 구체적 지원내용의 명시, ④ 음악공연 프로그램 등 우수한 음악클럽의 지정 등이 필요하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음악공연거리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진흥지구의 개념에 문화산업 관련 시설이 포함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음악산업진흥법에서는 자유업으로 분류되는 음악클럽을 향후 법개정 및 정책 전개시 신고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정부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형사처벌의 대상만 양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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