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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도현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5 - 1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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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 및 보험시장에서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규모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음에 따라, 국제무역상 준거법으로 미국의 해상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기존의 영국 해상보험법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미국 해상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연방체제하에서 연방법과 주법이 병존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법과 주법 사이에 적용법과 관할 재판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헌법은 연방의 사법권이 해사에 미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사법은 연방법의 관할 하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해사법은 해사에 관한 계약 등을 규정하고 해상보험계약은 해사에 속하는 것으로 해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전속관할권은 연방법원에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사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해사법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을 통하여 주법원에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주법원이 해상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Wilburn Boat Co.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해상보험계약에 대하여 주법이 적용된다고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Wilburn Boar Co. 사건에서 연방법과 주법간의 선택의 기준은 연방해사법상 이미 성립된 판례법이 없다면 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해상보험법 뿐만 아니라 향후 해사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과 국제거래의 상대방에게는 법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의 결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 해상보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해상보험법이 속하여 있는 체계 및 그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국제거래를 위한 실무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방법제 하에서의 미국 해상보험법 체계 및 구조상의 문제점에 대한 실무상 영향으로는 해상보험 관련 사안에 대한 적용법으로 미국 주법을 채택할 경우 해상보험의 국제 공통성 및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국제적 신용 하락과 잠재적 소송의 유인 및 해상화물 등에 대한 보험자의 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 당사자 간에 적용법 및 관할 재판지를 지정하는 유효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며, 미국 주법이나 주법원을 지정하기 보다는 보다 일관성이 있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연방해사법과 연방법원을 적용법과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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