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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각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75 - 140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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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는 1766년 Carter v. Boehm 사건 판결로 보험계약의 원칙임이 확인되었고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MIA)은 이를 성문화하였다. 그 후 오늘날까지 모든 나라의 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다. 고지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대한 해석, 위험인수시 도덕적 위험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달라지면서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모든 나라에서 고지의무를 둘러 싼 다툼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에는 충실하게 영국법을 계수하였다. 여러 세기가 경과하면서 영미법 세계의 일부가 되었으나 미국 사회의 요구와 환경에 따라 상당히 독자적인 법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보험법도 같다. 현재 미국 각 주의 고지의무제도는 2012년 및 2015년 개정된 영국의 고지의무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이에 더하여 각 주마다 판례가 다른 경우가 많다. 영국의 고지의무제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꾸준히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의 고지의무제도에 대하여는 상세한 소개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보험법은 대륙법계 입법에 속하지만 고지의무조항은 법계에 크게 의존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미국 보험산업의 강한 영향력, 일부 보험상품에서 영문약관이 그대로 사용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미국제도가 우리 보험법의 개정이나 해석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고지의무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법의 독특한 환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미국 보험법 170여년의 역사적 침전물인 여러 제도와 법리에 대하여도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 한편의 논문에서 이들의 내용과 50개 주의 고지의무에 관한 법률과 판례를 모두 소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므로 필자는 이들 주제를 앞으로 나누어 다룰 생각이다. 이 논문은 각 주에서 공통적으로 대두되는 쟁점을 일부 주의 경우를 들어 정리하는 데 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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