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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흔재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1 - 2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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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의 사실심리는 일반 배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심리과정에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의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규율하는 증거법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은 일반 시민이 아닌 직업법관에 의한 사실심리에 적용되는 것인데,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증거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실확정자가 직업법관에서 법률 아마추어인 일반 국민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존의 형사증거법을 그대로 사실심리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형사증거법은 대륙법계인 독일의 증거법과 비슷한 측면이 많지만, 우리 증거법은 독일의 증거법보다 수사과정에서 생산되는 조서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형식적 성립진정, 실질적 성립진정, 특신상황 등의 개념과 전문법칙을 혼합하여 영미법상의 증거법에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진술증거가 거의 빠짐없이 법정에 현출됨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형식적·실질적 성립진정과 특신상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요컨대, 우리 형사증거법을 국민참여재판에 적용한다면 독일의 참심제와 미국의 배심제에 적용되는 증거법을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 이러한 형사증거법을 배심원이 판단하는 사실심리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몇 가지 운용상·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써 첫째, 조서의 실질적 성립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을 배심원 앞에서 재생하는 것은 자칫 배심원들에게 편견과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판준비절차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둘째, 탄핵의 성격상 자기모순의 진술에 대하여는 배심원들 앞에 그 내용을 드러내며 신문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셋째, 문답식 조서는 과거 규문주의 시대의 유물로써 조서를 법정에서 낭독하기에도 부적당하고, 수사기관의 심증형성이 법정에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서술식 조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고, 넷째, 피고인 신문제도는 피고인을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객체로 보는 사고로써, 배심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는 제도상으로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상당하다. 국민참여재판은 향후 우리나라의 일반 형사재판을 이끌어갈 첨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소 실험적일 수도 있지만,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에 적용될 독자적인 증거법의 제정을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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