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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신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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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및 행위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기술발전이나 소비자 기호 등을 고려하면 입법정책상 가능한 것으로 크게 불합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치과의사 사이에 종래 처치, 진단 등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의견 대립이 있었고, 최근 치과의사의 안면미용시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의료행위 및 치과의료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으로 말미암아,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PA 등 지원인력이 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불분명한 점이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외국법상 치과의사의 치과의료행위 범위에 관한 각국 또는 각 주의 법규 및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된 바 있는-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시술 허용 여부 및 범위를 검토하였다. 각국 혹은 미국 각 주에서의 현황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치과의사의 치과의료행위 범위 특히 안면 미용시술 허용범위는 국가 또는 주마다 다르고, 안면 미용시술을 허용 또는 불허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의료법 규정 및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치과의료행위 영역이 매우 불분명하다. 다른 국가들의 법제들을 보더라도 치과의사의 치과의료행위 영역이나 치과의료행위의 의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치과의사의 안면에 대한 미용시술이 구강과 관련 없는 경우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안면 시술 전반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혹은 어떤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인지 범위를 획정하기 매우 어렵다. 결론적으로, 지금보다 예견가능 하도록 치과의사 또는 의사의 의료행위 영역 또는 행위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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