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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향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 - 6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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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로크의 『통치론』에 나타난 권력분립론이 권력을 기능적으로 구분하는방식과 그 권력을 분배하는 방식에서 일관적이지 않음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로크의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의 제정권력과 집행권력을 분리함으로써 입법권을 벗어난 사안을 다루는 권력을 필요로 한다. 대외적으로 국익을 수호하는 연합권과 법치가 불가능한 예외상태에서 공공선을 수호하는 대권이다. 로크는 연합권과 대권의 불가피성을 국익과 공공선의 수호라는공동체의 목적으로부터 정당화한다. 반면에 이들 초법적 권력이 집행부에 주어져야 하는 근거는 집행권, 연합권, 대권이 모두 ‘사회의 힘’을 수단으로 하는 권력이라는, 실용적이고 합목적적인 이유이다. 로크가 연합권과 집행권의 공통점으로 본무력 수단은 집행권이 사용하는 경찰력 그리고 연합권이 사용하는 군사력으로 구분되고, 대권과 집행권의 행사 영역도 각각 초법적 영역과 합법적 영역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연합권과 대권이 집행권과 결합하는 이유는 불충분하다. 로크의권력 구분이 계약론의 논리에 부합하는 반면, 그 권력의 분배는 17세기 영국의 정치적 현실과 전통을 수용한 것이다. 로크가 계약론의 논리에 따라 구분한 권력들을 현대 의회민주정 하에서 일관성 있게 분배할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그리고 공공선과 국익 수호라는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연합권과 대권의 행사자는집행권 행사자와 분리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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