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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민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33 - 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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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존 로크의 『정부론』이 ‘법을 만드는 행위’를 정치공동체의 정당성을 생성하는 주권적인 행위로 규정하면서 ‘법을 만드는 힘’의 최종적인 소재지로서의‘개인’을 내세우고 있음을 규명한다. 논의의 전제를 구하기 위해 『정부론』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적 선회를 17세기 영국의 정치담론의 지형 속에서 고찰하고『인간오성론』의 논의가 내재하고 있는 정치학적 함의를 추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론』에서 개진된 ‘동의’ 개념의 기독교적 맥락과 ‘신탁’ 개념의 법적인 맥락에 주목하면서 로크의 ‘정부’의 개념에 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이 불안정성을 다루는 과정에서 로크는 ‘인민주권론’과 ‘권력분립론’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그 대신 ‘저항의 권리’를 수행시키는 정치공동체의 본유적인 힘으로서의 ‘법을 만드는 힘’에 주목함을 밝힌다. 이 글은 따라서 입법부-우위의 헌정질서를 모색했다는 『정부론』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을 넘어 로크는 ‘법을 만드는힘(입법)’의 ‘법을 만드는 기구(입법부)’에 대한 우월성을 취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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