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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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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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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85 - 21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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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는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유주의 하에서 어떻게 경제적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경제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산권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학문적으로 개념화되는 과정에 지대한 공헌을 한 17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John Locke)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는 『통치론』의 두 번째 논문 제5장을 중심으로 로크의 재산권 이론을 재구성해 보고, 이를 토대로 타당한 해석론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로크의 재산권 이론이 무제한적 자본축적을 정당화해 주는 데 그 목표가 있다는 해석의 타당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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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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