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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7 - 3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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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유형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성범죄는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은밀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범죄는 현재 성폭력처벌법에서 제14조 제1항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라는 죄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다. 현재 이 범죄에 관한 법원의 대체적인 견해의 판결을 보면 신체를 촬영한 것에 있어 신체의 부분을 촬영한 것인지, 신체의 전신을 촬영한 것인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신체의 범위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의 유발여부”를 달리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체에 대한 촬영이라는 같은 행위를 특별한 근거 없이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유무죄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동일한 두 사안에 대해 하나의 같은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형평성은 동일한 두 사안의 성격이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하나의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두 사안의 성격이 같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속성이 다르더라도 성격이 같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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