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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인겸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5 - 3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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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에 관한 규정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실혼은 사회적으로 배우자관계로 인정되고 혼인의 실체도 있으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현재에는 준혼(準婚)관계로 인정하는 점에 이견이 없다. 준혼관계라 함은 법률상 혼인에 준하는 관계라는 것이고, 법률혼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므로 모든 법률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혼에 관한 효과가 인정된다.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와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혼도 그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그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를 민법, 즉 가족법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그 가능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 일응 사실혼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기만 한다면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률혼에 준하여 가족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호할 것인지 문제된다. 특히, 법률혼에서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중혼금지(제810조, 민법 제816조 제1호)의 취지에 반하는 중혼적 사실혼, 법률혼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근친혼의 금지(민법 제809조, 제815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816조 제1호)의 취지에 반하는 근친혼적 사실혼의 경우에 그 보호 여부 및 범위가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가족법상 보호를 받는 사실혼의 요건 및 범위를 법률혼과 비교하여 그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가족법 외에 다른 법률규정(민법 중 재산법규정 포함)이 적용될 수 있는 사실혼과 구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에 기하여 가족법상 보호 여부가 특별히 문제되는 중혼적 사실혼 및 근친혼적 사실혼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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