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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민 (법무법인 민후)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7 - 20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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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위하여 특정 상황에 어떠한 행정상 강제수단이 가장 적합하고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준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여러 행정상 강제수단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과 수용가능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행정상 강제수단의 관계 및 체계화에 관하여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기관의 의무부과행위가 선행되는 경우이다. 철거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행강제금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대체적 작위의무). 폐기ㆍ폐쇄ㆍ퇴거 등이 필요한 경우 대집행을 먼저 고려한 뒤 직접강제를 적용한다(대체적 작위의무). 금전부과로 자발적 이행이 예상된다면 이행강제금이, 직접적인 실력 행사가 필요하다면 직접강제가 적용된다(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필요 시 강제징수도 활용될 수 있다(금전납부의무). 다음으로 행정기관의 의무부과행위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현저한 공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후수단으로 즉시강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도 행정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작위의무, 부작위의무). 행정상 강제수단의 체계화 방안으로서 일반법 제정 여부가 논의되고 있으나, 법률유보 원칙을 준수하고 각각의 행정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보다 실효성이 있는 현행 개별법 규율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강제수단 간의 체계적 이해를 전제로 개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 개선작업을 지속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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