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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9 - 1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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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에 행정목적의 실현은 행정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대립되는 이익이 병존하는 사회에서 행정청이 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수단의 대표적인 예가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입법체계를 고찰하고, 대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법제를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중국법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우선 한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는 대집행에 대해서만 일반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직접강제와 이행강제금 및 기타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에 강제집행 수단이 불비한 때에 의무불이행의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입법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과 같이 행정강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의 현행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직접 명해진 의무의 불이행도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명해진 의무는 보통 불특정 다수인의 의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행위를 통해 특정인의 의무로 확정된 다음에야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가령 법령에서 명한 의무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도 의무자로서는 특정의무를 인식하기가 어렵다. 이에 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집행의 대상은 중국과 같이 행정행위를 매개로 하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행정대집행법」은 불이행된 의무에 대해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가 어려울 때에 한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무엇이 다른 수단에 해당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졸저는 중국과 같이 행정청과 의무자의 의견을 서로 수렴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양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이 점차 정비된다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이고, 행정 상대방의 권익보호도 신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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