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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남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89 - 317 (29page)
DOI
10.22789/IHLR.2019.06.22.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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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하나인 행정상 강제징수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는 민사집행에 의하는 경우보다 재산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높은 편이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통일된 규정이 없이 개별법에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일선 행정공무원들마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행정상 강제징수를 적용하는 대상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기준이 없이 행정 편의와 금전급부의무의 회수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광범위하게 행정상 강제징수를 규정한 것은 이론상, 실제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행정행위가 아닌 경우 행정상 강제징수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자제하고, 해당 행정형식의 법적 성격을 밝혀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행정상 강제징수로 규정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정형식에 있어서도 독일 행정집행법과 같이 준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각 개별법마다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상 강제징수의 전제가 된 금전급부에 관한 행정행위를 담당하는 주체를 고려하여 국세 체납절차에 의할 것인지 지방세 체납 절차에 의할 것인지 정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강제징수 대상 채권의 배당순위는 이해 관계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납부기일이 앞서는 공과금이 있는지 여부를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우며 담보권설정 계약자 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해결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에게 지나치게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적어도 부동산에 대한 일정금액 이상의 공과금채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공시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행정상 강제징수 일반론
Ⅲ. 강제징수 대상에 관한 현황 및 유형 검토
Ⅳ. 행정상 강제징수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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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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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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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채권과 다른 담보부 사채권과의 우열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우열결정의 기준시점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은 이사건 특별소비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 기한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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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바191, 2014헌바473(병합) 결정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는 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급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정수입의 원천이 되므로, 고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져 그 징수의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을 규정하면서도, 개발부담금의 `납부 고지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우선 징수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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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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