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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철준 (단국대학교) 김주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 - 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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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5세로 인정되고 있는 노인연령기준은 고령화 사회를 넘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들에게 어쩌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지 모른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력 생산계층이 될 청소년 및 유년층이 급격한 인구절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존속을 위하여 합리적이고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 노인연령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자원 배분은 이제 막연한 공경과 부양의 감정만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의 수준에서 벗어났다. 합리적 의견의 교환과 폭넓은 세대간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노인연령기준 상향의 문제는 철저히 이러한 목표와 절차를 거쳐 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논의의 와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빈곤층의 노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를 자연스럽게 이루는 방법은 연령 중심의 노인복지 시스템을 빈곤의 객관적 상황과 욕구 및 필요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이렇게 할 때, 민주와 복지,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의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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