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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종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9 - 1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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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PICC상 대리인의 권한과 관련한, 대리권의 발생과 범위, 현명대리, 익명대리, 무권대리, 월권대리, 복대리 및 그 밖에 이익상반, 추인 등의 조문을 대상으로 그 법적 기준을 추론한 논문이다. PICC는 본인 또는 대리인과 타방으로서 제3자와의 관계에 한하여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 본인과 대리인 간의 내부관계를 다루고 있지는 않고 있다.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자발적 특성에 기하고 있고, 여기서 기업의 조직, 임원 또는 동업자의 권한, 파트너쉽 또는 그 밖의 법적 주체에 관한 특별규칙 또는 강행규칙은 PICC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특정한 형식요건에 구애됨이 없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그 형식에 있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묵시적 권한의 경우 권한의 부여시점은 본인의 행위로서, 특정한 과업을 대리인에게 부여한 때, 명시적 권한부여의 조건을 명시한 때, 당사자 간 특정한 상거래의 과정이나 일반적인 상관습 등이 존재하는 때 등으로부터 확정할 수 있다. 현명대리에 기하여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하고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3자가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었던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지만, 제3자가 그 대리인이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를 포함하여, 익명대리, 곧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그 권한범위 내에서 활동하고는 있으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 관한 법률효과를 명정하고 있다. 무권대리 또는 월권대리에 있어 대리인이 권한 없이 행위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본인과 제3자를 구속할 수 없다. 이는 대리인이 제한된 범위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한 밖에서 활동한 경우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아가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서 행위한 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에 실패한 경우 만약 이로부터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대리인은 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이 제3자가 그러한 이익상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았음에 틀림이 없는 경우 본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익상반의 경우 본인이 사전에 대리인의 활동에 동의한 경우 또는 대리인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음에 틀림이 없는 경우 본인은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대리인이 복수 이상의 복대리를 고용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의 여부는 본인이 부여한 권한의 조건에 달려있는데, 이 경우 본인은 복대리의 고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사전승인 등을 조건에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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