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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석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2호(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9 - 7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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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자신이나 상대방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대리권 남용행위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그 대리효과를 귀속시키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상대방이 그러한 대리인의 배임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리권 남용이론이다. 이것은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와 상대방의 인식 또는 그 가능성에도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대리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귀속시켜서는 안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본인에 대한 배임적 의도를 가진 대리인과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 사이의 대리행위에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한다. 그 외 이러한 상태의 대리인을 무권대리로 의제하거나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이행청구권 행사를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파악하여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을 차단하기도 한다.
그런데 다수설과 판례는 대리권 남용행위가 비진의표시가 아님에도 이를 비진의표시로 의제하고, 나아가 제3자 보호에까지 민법 제10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논리적 한계가 있다. 무권대리설 역시 대리권을 남용한 대리인이라도 법률규정이나 수권행위에 따라 대리권이 부여된 유권대리임에도 이를 무권대리로 의제하는 주장이다. 나아가 이 견해에 의하면 대리권 남용행위를 무권대리로 의제하더라도 그때 대리인은 대리권이 존재하는 외관을 갖기 때문에 표현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유권대리로 취급되고, 그러면 다시 대리권 남용이론을 적용하여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순환론에 빠질 우려가 크다. 한편 신의칙위반 내지 권리남용설 역시 대리권 남용행위로 인한 미이행 상태는 규율이 가능하지만, 이미 이행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 미완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수설이나 무권대리설에 비하여 논리적 한계가 덜하고,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법리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면 되므로 신의칙위반 내지 권리남용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한 미이행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신의칙위반 내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귀속된 대리효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반면, 대리인이나 상대방은 그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리인에 대해서는 위임계약 등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선택적으로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 역시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관여 형태에 따라 방조 등의 공동불법행위(제760조)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본인 역시 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 가능하고,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 달리 인정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비진의표시의 유추적용설과 판례의 검토
Ⅲ. 무권대리설과 판례의 검토
Ⅳ.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설과 판례의 검토
Ⅴ. 나오며-새로운 이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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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뜻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대로의 효력을 생기게 하여 거짓의 표의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만약 그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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