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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9 - 15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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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을 명문화하려는 개정시도가 있었으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도 통설과 학설에 맡기기로 하고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대상청구권의 반환범위를 명문화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대상청구권과 침해부당이득은 기능적 유사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평가에 있어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대상청구권은 부당이득과 달리 채권적 계약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의 부담의사를 별도의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과 반환의 모습과 내용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부당이득과 달리 대상청구권의 대상(代償)에는 물건에서 나오는 이익(commodum ex re)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에 의한 이익(commodum ex negotiatione)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계약관계에서 채무자는 본인이 급부하기로 한 목적물을 기초로 취득한 대상(代償)에 대한 연장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상물에 대한 청구권의 범위를 손해를 한도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는 침해부당이득과의 평가모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 판례는 침해부당이득에서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범위는 객관적 가치상당액(손해)으로 제한한다. 침해부당이득은 절대권 및 유사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보호를 위한 구제수단이라면, 대상청구권은 채권자의 대내적인 채권의 보호를 위한 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관계에서 급부의 상대적 귀속을 가능하게 하는 대상청구권의 반환범위가 침해부당이득보다 더 넓어지는 것은 평가모순이 되므로, 손해를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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