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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목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523 - 5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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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후 매수인이 등기부시효취득을 함으로써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은 사안에서 무권리처분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했다. 이는 무권리처분자가 -적어도 부당이득반환문제와 관련해서는- 매매대금을 계속 보유할 수 있고, 또한 그 이익귀속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원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동산을 잃어버렸고, 해당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무권리처분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타인에 대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 정의감정에 반한다. 이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대상판결 사안에서 무권리처분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침해성이나 이득과 손실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등기부시효취득 전에는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다가 등기부시효취득이 되었다고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손실의 여부가 다르다는 점 및 시효취득 전에도 추인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반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유지된다면 원권리자가 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원권리자는 무권리처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그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이런 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객관적으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시점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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