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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재호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63 - 70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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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인 계약이 무효가 되는 등의 사정이 생겨서 그 계약에 기초하여 이행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그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되는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 된다. 상법 제64조의 문언상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적용되는데, 상거래 관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시효기간을 단기로 정한 상사시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준하는 채권’도 포함된다. 위와 같이 상행위인 계약의 이행으로 교부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은 아니지만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공평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부당이득반환 제도와 상사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을 추구하는 상사시효 제도가 충돌하는 지점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즉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는 것은 곧 공평에 반하는 현상이 시정되지 않고 존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리상 부당이득반환 제도와 상사시효 제도 중 어느 한쪽이 항상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충돌의 해결은 어느 정도는 개별 사안의 해결에 대한 가치판단에 달려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종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민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일반적인 법리를 판시한 바 없고 사안별로 달리 판단하고 있다(이른바 개별판단설). 이때 대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2가지, 즉 ⓐ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기초하여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가 일반적인 법리를 판시하지 않고 사안 해결형 판단을 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사안이 매우 다양한 반면 법리상 모든 사안에서 부당이득 제도와 소멸시효 제도 중 한쪽이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거나 결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 문제는 결국 판례의 축적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다만 일정한 영업과 관련하여 정형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에서 부당이득이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반복하여 발생하는 사안에서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급적 동일한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상사계약 중 보험계약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이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즉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10년의 민사시효기간, 5년의 상사시효기간, 3년의 보험시효기간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보험계약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상사계약 사안에서의 논의와 달리 3년의 보험시효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험계약은 상사계약이지만, 보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상사계약과 달리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상법은 물론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등의 측면에서 보험계약은 다른 상사계약과 다른 점도 많다. 무엇보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상 일부 권리에 관하여 상사시효보다 더 단기의 보험시효를 정하고 있다. 또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데, 이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보험계약에 독특한 무효 사유이고, 그 특성상 보험계약이나 보험자가 복수이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보험계약의 객관적 특성과 그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원인인 무효 사유와 보험 영업 영역의 관계 및 그 특징을 고려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다른 입장을 채택한 대법원판결을 변경하였다. 결국 대상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 개별판단설을 따르면서도 사안의 객관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이 쟁점에 관한 상사시효설과도 차이가 있다. 대상판결이 채택한 위와 같은 판단 방법은 향후 유사 쟁점을 해결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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