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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3 - 15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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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대한 논의 초기부터, 헌법적 차원에서의 아동 보호와 아동의 권리 보장은 유럽연합의 여러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였다. 특히, 아동의 권리 보장은 유럽연합과 유럽연합법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하고 특징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3장 평등에서 제24조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독자적인 개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의 주체인 아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 보장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헌장 제24조는 총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권 헌장 제24조 제1항에서는, 모든 아동은 자신의 복리에 필수적인 보호와 보살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자신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아동의 의견은 그 연령과 성숙도에 적합한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2항에서는, 공적ㆍ사적 기관의 아동 관련 모든 조치에서는 아동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모든 아동은 자신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부모와 정기적인 인간적 관계와 직접적 접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 제24조 제1항 제1문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구성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복리의 개념은 넓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의 복리에 관해서는 아동의 건강적, 물질적, 사회적 복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권 헌장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복리와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복지는 결국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다. 기본권 헌장 제24조 제1항 제2문과 제3문은 아동의 의사 고려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의사 고려 혹은 존중에 대해서는 제24조 제1항 제2문과 제3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결국 아동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와 의견표명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아동과 관련한 모든 의사소통 및 그 결정 과정 등에 아동의 참여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본권 헌장 제24조 제2항에서는 공적ㆍ사적 기관의 아동 관련 모든 조치에서는 아동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기본권 헌장 제24조 제2항의 내용에 따라 아동과 관련한 모든 조치에서 아동복지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권 헌장 제24조 제3항은 아동의 부모와의 인간적 관계와 직접적 접촉을 보호한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과 부모 간 인간적 관계와 직접적 접촉은 정기적으로 행해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또한 아동과 부모가 서로 정기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이 있다는 것과 함께, 결국 서로 함께 지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이해된다. 즉 아동과 부모가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관계를 토대로 함께 생활한다면, 아동과 부모는 인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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