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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학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4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53 - 384 (32page)
DOI
10.38176/PublicLaw.2020.06.48.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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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통합을 촉진하는 “유럽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이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도 수반되고 있다. 이러한 긴장관계에서 어떻게 융합의 대의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보존되어야 할 회원국 고유의 가치를 지킬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가 이의 적절한 탐구소재로 거론될 수 있을 듯하다.
금세기에 접어들어 유럽연합은 통신데이터저장을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즉 범죄혐의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사후활용의 목적하에 예비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범주는 어디까지인지와 관련하여 아직도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독일에서 재도입된 통신데이터저장법률의 규정은 현재 EU사법재판소에 선결판단이 요청되어 있다. 동시에 연방헌법재판에도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향후 양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유럽연합에서의 기본권은 회원국의 기본법과 EU기본권헌장의 이중시스템으로 실현된다. 우선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기본권보호에 특화된 헌법소원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즉 독일의 경우 일반국민에게는 기본법상의 기본권의 실현에 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쟁송의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 반면, EU기본법상의 해석은 EU사법재판소가 권한을 가진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EU시민이 EU기본권을 직접 EU사법재판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EU사법재판소에 의한 EU기본권심사는 종종 선결요청절차를 통해 개시되는바, 개인이 직접 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회원국 법원이 EU사법재판소에 심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EU기본권과 회원국기본권의 적용영역을 구분하는 문제는 유럽연합과 회원국 상호간 권한획정의 문제와 관련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권이 어느 법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도 결부됨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EU기본권과 회원국기본권간 적용기준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각기 청구된 법원의 독자적 판단관점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본권보호의 수단과 길이 다수라 하여 반드시 권리보호에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모순적인 현상은 이러한 복합적 보호의 형태에서 엿볼 수 있다.
그동안 EU사법재판소와 연방헌법재판소는 상호 경합과 존중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재도입된 법률의 심사와 관련한 향후의 상황전개에 따라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온 양 법원의 “협력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되는 바이다. 궁극적으로 기본권적용과 권한획정의 갈등이 어떠한 차원으로 승화되어 재정립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통신데이터저장법률에 대한 기본권의 적용과 심사기준
Ⅲ. 연방행정법원의 EU사법재판소에의 선결제청
Ⅳ. 개인정보보호의 관할을 둘러싼 EU사법재판소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Ⅴ. 맺음말 - 복합적 권리보호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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