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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운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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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의 사법구제가능성(justiciability)은 헌법 혹은 국제인권법상에서 보장하는 사회권이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능력(가능성)을 말한다. 즉 사회권도 사법구제의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지 않는 자유권과 다름없이, 사법부가 재판규범으로 활용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자유권과 사회권은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인권 2분법에 의하면 사회권은 비록 그것이 침해되었다고 해도 사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은 이미 상식에 해당한다. 그것은 그동안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의 선진적 해석과 그것을 따르는 일부 국가의 진보적 사법판단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 논문은 그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 헌재가 법적 권리로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의 국내적용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국제인권조약의 직접적용과 간접적용을 설명한다. 제4장은 이 논문의 핵심적 장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방법을 검토한다. 유엔과 각국 법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회권에서의 국가의 최소핵심의무, 퇴보조치 금지 및 합리성 테스트를 설명하고, 그것들이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권 심사방법임을 주장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권의 사법심사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권력분립 및 사법적극주의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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