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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범석 (경희대학교) 원유민 (서울대학교) 송다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52 (52page)
DOI
10.22976/JHRS.20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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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채택, 2013년 발효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는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한다. 이는 당사국에 의해 사회권규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믿는 개인이 제기하는 고발 내지 진정을 조약기구인 사회권위원회가 심의하여 개인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사회권규약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선택의정서를 가입, 비준하고 있지 않으나, 효과적인 사회권의 국내 이행 및 보장을 위해 향후 개인통보제도 수락여부는 고민할 지점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권규약상 제도를 심도있게 분석한 국내 연구는 그동안 전무하였다. 사회권규약 개인통보제도는 다른 핵심 인권조약에 명시된 기본원칙을 따르지만, 고유한 요소도 가지고 있다. 이에 선택의정서를 기반으로 해당 제도 전반에 걸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동시에 개별 조문 성안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부터 다른 인권조약과의 차이점 등을 지금까지 위원회가 심의한 모든 개인통보 사건 결정례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개인통보 결정례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은 심리적격 판단 절차에서 국내적 구제절차가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과 심리부적격 사유로 명백히 근거 없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는 점으로 확인된다. 사회권위원회 개인통보 결정례의 두 가지 특징은 국내적 구제절차 특히 법원의 사법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사회권 침해가 구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사회권규약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권을 보호하는 실체적 의무에 더하여 사회권이 침해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절차 또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 역시 이러한 사회권의 절차적 보장을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과 함께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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