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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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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인권 피해자들은 국내절차에 의하여 인권침해를 적절하게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최근 군대 내 일부범죄에 대해서는 고등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한 법 개정등에 비추어 볼 때 그간 군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인권침해에 대한 국내법적 권리구제가 미흡한 경우의 당사자들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인권규범 중 자유권 규약은 다른 인권조약들에 비하여 비교적 넓은 인권 보장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선택의정서에서 개인통보제도, 절차규정에서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위원회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들인 사안이 존재하는 바, 이러한 사례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과 결합하여 향후 자유권규약위원회 잠정조치의 국내법적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 당사자의 권리구제가능성을 높이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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