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원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93 - 729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지만, 5%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는 때에는 과세된다. 다만 주식을 출연하더라도 출연자가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그 밖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대상판결은 먼저 출연자가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다. 출연자가 주식을 출연하기 이전에 최대주주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식을 출연한 결과 출연자에게 남은 주식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는 주식의 출연 전에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자’의 출연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출연 후에 ‘내국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자’의 출연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에 있고, 단순히 과거에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연자의 선의를 배제하고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낙인찍는 것은 합헌적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식 출연 이후의 시점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하여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법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이 출연되기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다수의견에 따라 주식 출연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때에는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도 아울러 문제 된다.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출연자가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수를 합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의 의미가 문제 되는데,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위 규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작성, 이사선임, 설립등기 등의 과정에서 그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에 이른 비영리법인’이면 그 출연자와의 특수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공권력의 행사인 과세처분도 조세법률주의와 법치국가의 한계를 준수할 때에만 비로소 승인될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하는 동시에 종래 관련 세법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었던 영역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선의의 증여를 장려하면서도 편법적인 제도의 남용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