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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완형 (창원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47 - 58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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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법원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인격 독립론의 입장에서 개별 계열회사를 기준으로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기업집단을 이루어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국제재무보고기준 등 기업회계에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포괄하여 단일체로 취급하는 연결회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래의 대법원판결들은 변화하는 기업활동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외국에서는 이미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 기업활동의 변화를 입법이나 판례를 통해 반영하여 왔다.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한 계열회사 사이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회사재산남용죄가 배제될 수 있음을 밝힌 프랑스의 로젠블룸 판결이나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불이익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독일 기업법의 콘체른 제도가 대표적이다. 대상판결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지원행위라 하더라도 지원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되, 특정회사나 특정인의 이익이 아닌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의 결정, 지원 방법의 결정, 지원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실현가능성 등에 관한 대상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종래의 법인격 독립론을 고수하는 입장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업집단에 특유한 경영상의 판단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된 기업활동의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배임죄는 가장 논란이 많은 범죄 중 하나이고, 특히 기업활동에 있어서 기업경영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배임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도 많다. 대상판결은 기업활동 중 적어도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이 기업가의 적법하고 건전한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배임죄의 적용에 관한 기존의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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