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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동희 (조선대)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87 - 3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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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윤리의식을 망각하고 오로지 영리만을 목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자칫 불의와 손잡거나 기업이윤을 목적으로 권력과 결탁하여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깨닫게 한 사건이 최근 대통령 탄핵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기업의 영리활동은 스스로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또 신의성실과 충실의무에 입각하여 건전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총수 등 실질적 경영자들의 직무범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들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물로 지급한 금원의 출처 등을 명확히 밝혀서 배임죄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증대와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기업이 사회변화 등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투명하고 건강한 경영활동도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기업의 전문성과 특수성, 경영판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혁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투쟁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규정된 배임죄를 대통령 탄핵사건과 연루된 기업인들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찰하였다. 사실상 기업범죄의 억제 및 범죄 예방적 측면만을 앞세워서 기업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확장한다면 기업의 활동은 당연히 저해될 우려가 클 것이고 이는 곧 국민경제를 저해할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 발달한 경영판단원칙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기업 활동의 자유와 과감한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등 입법적 보안이 필요하고 또 사법당국이나 재판기관에도 기업범죄를 전담부서나 기관을 설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상법이나 그 특별법상의 벌칙조항을 위한 통칙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에 대하여서 사법당국은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는 등 법인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므로 이제는 법인의 범죄능력이나 경영판단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행위주체, 구성요건 등 지나치게 복잡하고 추상적이어서 적용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형법 및 기업관련 법률 등과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보완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회사법상 특별배임죄(상법 제622조)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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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819 판결

    가.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의 규정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장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에 불과한 자는 사립학교법상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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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099 판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인회사가 아닐뿐 아니라 재산이라고는 타회사에 맡겨둔 대금결제보증금 1억원 뿐임에도 피고인이 이사회의 사전승인없이 자의로 위 회사를 대표하여 7천만원의 한도에서 타인의 차금행위를 보증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되어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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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도2287 판결

    상법 제622조에 열거된 이사 등의 지위에 없는 자는 독자적으로 같은 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 배임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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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1]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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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위 법 제2조에서 정한 주식회사는 제13조 제1항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3조 제3항), 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를 각종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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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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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9. 5. 7. 선고 4290민상496 판결

    회사(귀속법인 포함)의 주주는 그 회사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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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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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1] 상법 제622조 제1항(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특별배임죄는 회사의 이사 등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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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1] 이른바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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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01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구입한 택시를 법정폐차 시한 전에 임의로 폐차케 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폐차조치만으로써는 피해자에게 장차 얻을 수 있었을 수익금상실의 손해는 발생하였을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 몫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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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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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3도1375 판결

    가.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없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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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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