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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4輯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91 - 23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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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대출기금의 대출 집행에 관련하여, 대출업무 담당자가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신청인에게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 대출하여 준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성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이 경우에 설령 그 대출금 회수가 담보 등으로 보장되었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이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한 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시한다. 이는 독일에서 논의되어 온 이른바 목적일탈이론의 설명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판시가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재산상 손해일 것을 요구하는 우리 배임죄 규정 및 해석에 부합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대상판결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개념을 부당하게 확대함으로써 동 요건의 독자적 의미를 퇴색하고 임무위배행위 요건과의 관계를 모호하게 하며, 재산범인 배임죄를 처분의 자유에 관한 죄로 변질시키는 등 이론적 측면의 문제를 내재한다. 더하여 배임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형사 처벌의 과잉 및 형법의 보충성 저해 등 정책적 측면의 문제도 함께 갖고 있다. 대상판결이 내포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배임구성요건 해석의 이론적 정합성을 깨뜨리는 것은 물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구성요건판단의 기능과 취지를, 나아가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할 우려를 발생한다. 만약 법원이 향후에도 대상판결이 판시한 법리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 이러한 태도가 나치 시대에 확립된 독일의 목적일탈이론을 우리 법의 해석에 기계적으로 원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억측을 낳지 않으려면, 배임죄의 보호대상인 본인의 ‘재산’이라는 관점에서 기금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본래의 사용 목적의 저해가 본인에게 초래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손해액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에, 그 설시한 법리 및 도달한 결론 모두에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대상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4도5713 판결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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