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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7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4 - 233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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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은 고의범으로 처벌되는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그 구별의 척도를 찾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고의와 과실의 경계 설정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고의책임과 과실책임 판단의 오류를 막기 위해, 고의와 과실의 중간 영역에 제3의 주관적 요소를 설정하는 것도 의미를 갖는다. 영미법상 무모성(recklessness) 개념은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되며, 고의와 과실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다. 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고의, 무모성(recklessness), 그리고 과실로 나눈다면,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심적 태도에 상응하는 범죄유형과 처벌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미법상 무모성(recklessness) 개념의 연구는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고의와 과실의 중간 개념에 관하여 영미의 무모성(recklessness)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독일형법상 경솔 (Leichtfertigkeit) 개념과 프랑스형법상 의도적 위험초래행위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하고, 우리 입법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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