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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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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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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범죄 성립에 있어서 라틴어 ‘Mens Rea’에서 채용된 ‘고의’ 개념은 매우 난해하다. 보통법상 고의는 주로 범죄의도라고 이해되지만 고의적으로, 목적으로, 야욕을 가지고, 인식하고,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흉악하게, 장난기로, 일부러, 태만히, 무모하게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개념의 다양성과 난해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미국 모범형법전(MPC)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MPC에서는 고의를 목적으로, 인식하여, 태만히, 무모하게 등 네 가지로 체계화하고 이를 비난가능성에 연동시킴으로써 고의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획정할 수 있는 진보된 형사법의 발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범죄성립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형법 제13조(고의)와 제14조(과실)가 있다. 이 두 규정의 문제점을 언급할 때마다 인용되고 비교된 것이 구형법, 독일형법 내지는 일본형법이었다. 이 논문은 미국 형법체계에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Mens Rea에 대하여 분석한 뒤 우리 형법상의 고의・과실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로써 현재 형사소송법 분야에만 치중되어 있는 미국법 계수의 영역확대에 대한 실체법 도입가능성을 열어주고 미국법의 이해에 한층 다가서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실체법 도입 등을 위한 미국형법의 이해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이로써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방식을 철저히 이해하고 우리식의 표준과 모범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 것이다. 범죄 성립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우리 형법 고의와 과실 규정에 대한 치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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