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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복 (남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 - 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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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부패방지와 척결을 위하여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력을 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실효성도 거두지 못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부패행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함)󰡑2015. 3. 3. 제정되어 2016. 9. 28. 시행되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을 거치지 못하고 시간에 쫒기는 듯한 졸속법안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한 점, 사립학교 및 언론사 관련자 등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사건에서 합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탁금지법은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한 등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부분 등에 관하여 몇 가지 법적 쟁점과 미비점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발전적 방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청탁의 개념에 관하여 우선 명확한 개념을 신설해야 한다. 다음으로 󰡐부정한 청탁’과 ‘정당한 청탁’의 판별기준으로서 ‘사회상규’보다는 ‘청탁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둘째,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사립학교 관련자와 언론사 관련자를 제외하고 대신에 공익성이 강한 금융기관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며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청탁금지법 시행령상의 가액의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구체적인 가액범위는 음식물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공직자 소속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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