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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용재 (단국대학교 사학과)
저널정보
백제학회 백제학보 백제학보 제2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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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백제 官服制의 정비 시기와 변천과정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관복제는 貴賤의 신분 차이를 나타냄은 물론, 관인간의 서열을 구분하기 위한 관등제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제도이므로 백제의 사회상 및 통치구조의 발전 양상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주제이다. 백제는 國王의 服制와 관인의 관복제가 전하며, 후자의 경우 服色(紫·緋·靑)·銀花冠飾, 帶色·銀花冠飾, 帶色·冠色·銀花冠飾, 服色(緋)·銀花冠飾의 형태가 확인된다. 이를 『梁職貢圖』 模本에서 보이는 백제 사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을 때 6세기 중반 이전에는 服色(紫·緋·靑)·銀花冠飾의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후 帶·冠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에 전하고 있는 백제의 관복제 규정은 官等制의 성립과정 및 五方色의 활용과 관련이 있다. 백제의 관등제 정비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佐平·率系-德系-文督 이하’의 세 개 관등군 설치는 5세기 후반 대에는 성립되었다. 五方色의 경우 官服制에서의 紫·緋·靑色 위계 관계는 劉宋代에 이르러 확인되고, 그 용례가 백제에 전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5세기 후반 개로왕대이다. 3종류의 색을 필요로 할 만큼 관등군의 설치가 이루어졌으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紫·緋·靑의 서열 순서가 확인되는 개로왕대를 服色(紫·緋·靑)·銀花冠飾의 규정으로 이루어진 관복제 정비시기의 상한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백제의 관복제는 紫·皂·赤·靑·黃·白의 색상을 활용해 帶와 冠의 규정이 추가 되었다. 北周의 品色衣 제도에 영향을 받아 581년에서 603년의 기간 사이에 개정되었던 것으로서, 이전보다 관등제가 확장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모든 관인이 緋色의 옷을 입고 銀花冠飾을 착용하는 형태로의 개정은 621~660년의 기간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는 관등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관찰되며, 왕권의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던 무왕과 의자왕대에 황제와 신하 간 服色에 차이를 두었던 唐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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