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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朱福勇 (西南政法大学)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5 - 12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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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당대회에서 제출된 공공행정개혁추진에 따라, 행정권의 사회업무에 대한 부단한 구조조정이 있었다. 중국 ‘행정소송법’ 및 동법의 사법해석이 규정하는 민사소송과의 병합심리는 안건심리 유형에 제한을 받고 당사자 선택적용이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법원재량권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행정권과 사법권 및 소권(诉权)의 형평에서 정당한 절차의 마련은 재판의 기판력 보호와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확립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사와 행정 관련 안건 심리의 다중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했다. 즉, 민사와 행정 소송의 유형이 다른 성질의 소송이기 때문에 절차와 선결문제의 처리, 심리전 절차, 판결효력 간의 협조, 분쟁해결시스템 등을 완비함에 있어 공정과 효율적 통일을 관철하고, 민사와 행정소송 동시고려의 원칙, 입안지도와 법관설명의 강화, 재판조직의 보장과 재판정보공유의 강화를 위하여 심리전 절차를 분리하였다. 또한 행정 부대 민사소송에 있어 그 적용의 범위와 증거원칙, 재판절차에 있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민사소송에 있어 행정분쟁과 관련하여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는 중국이 가진 특유의 사법시스템으로써 법률이 적용과 증거원칙 및 재판절차의 적용 등 행정분쟁 중 민사관련 부분에 대한 병합심리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민사와 행정안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려하여야 할 점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행정업무의 효율성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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