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성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1 - 19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대법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을 중심으로 이마트의 ‘1+1행사 광고’를 표시광고법 제3조의 거짓·과장 광고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1+1’의 언어적 정의는 하나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동일한 상품을 하나 더 제공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상품을 구입했을 때 하나를 더 갖게 된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기대가 함축되어 있다. 소비자의 인식은 판매자가 상품을 묶어 ‘1+1’ 형태로 판매하기 직전에 종전 판매가격을 2배 가량 끌어올리는 기만적인 상황을 예견하는데 까지 나아갈 수 없다.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는 1+1 상품 구매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서 응당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비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고안된 1+1 광고는 이러한 합리적 기대와 신뢰를 무력화시킴으로서 소비자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이 할인효과 없는 1+1 광고가 가진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의 본질이다. 한편 대상 판결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적게나마 있었다면 1+1 광고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대형마트를 찾는 일반소비자를 기준으로 보았을때 1+1 광고가 유발할 수 있는 오인 유발성을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일부 기업에서는 대상판결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1+1광고를 남용할 개연성도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실기(失期)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