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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욱 (경희대학교) 신충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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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절 저축지원 세제 중 2018년 일몰이 도래한 동법 제89조의 3에 규정한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제도의 필요성을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과 경제의 효율성(effectiveness) 관점에서 논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1976년 서민의 저축 장려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신용협동조합 등 5개의 금융협동조합이 취급할 수 있다. 현 우리나라의 저성장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소득주의 성장을 위해서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을 정책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어 당분간 저축지원 세제는 존치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당위성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신협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서민금융정책에 대한 인센티브 등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 제도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서민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성을 갖는 제도로 계속적인 존치가 필요하다. 현행 비과세 예탁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다른 비과세 상품보다 비교적 가입이 자유로워 고액자산가들이 재테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득요건을 강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를 제외하는 등 가입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절의 비과세 예금상품과 달리 가입시점이 아닌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품의 만기구조에 따라 이자소득을 안분하게 되어 있어 금융소비자의 혼란과 민원이 가중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유발될 수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예탁금제도의 세제혜택을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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