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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97 - 2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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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의 세부담 완화방안인 분리과세와 감면제도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수단이지만 두 제도간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분리과세의 목적을 농지 등 대규모 토지보유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한 합산배제와 정책적 지원필요성으로 구분하고, 정책지원 성격의 분리과세 대상을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등에 부합하는 경우 조세지출로 볼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분리과세와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필지를 대상으로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분리과세와 감면이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분리과세의 경우 지원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장기⋅기득권화되고 있음을 보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지원 목적의 분리과세 대상은 개별 항목별로 조세지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분리과세와 감면의 중복지원은 지양하고 해당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최선의 정책수단이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일몰 설정이 필요한 분리과세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감면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토지보유가 필수적이고, 토지보유가 한시적인 사업에 대하여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납세자의 행위를 유발하기위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감면으로 일원화하는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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