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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5 - 19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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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복지국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는 당위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공통적이고도 보편적인 가치를 수렴하여 인권개념을 정의하고 인권보장을 실현․증진하는데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중앙정부가 인권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을 지원․감독하는 경우, 통일된 인권보장기준이 수립될 수 있으며, 인권기준의 상향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컨대, 중앙정부는 중앙의 여러 부처의 인권정책을 종합하여 국가인권정책을 수립․시행․점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지위에서 인권정책에 대하여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하는 임무를 다할 때 인권이 향상되고 증진될 수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의 일정한 사무에 관하여 자율적 결정권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보장과 증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획정하고 계획한 구도 안에서 주민 친화적이고도 주민 참여적인 다양한 형태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주민의 인권보장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수립에 있어서 공청회의 실시, 인권청원제의 도입, 시민위원이 참여하는 인권위원회의 구성, 인권문화축제개최 및 인권체험관 등의 상시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와 같은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기능적인 인권보장역할분담을 통해서 인권보장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인권보장수준의 전국적인 상향평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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