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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1 - 1,27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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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달리 금융투자상품은 그 본질이 투자성, 즉 원본 손실 가능성에 있고,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투자자에게 이러한 자기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기관이 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다양화와 더불어 설명의무의 법리도 발전하여 왔는데 판례가 그 인정근거로 든 고객 보호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설명의무는 법률상의 의무로 격상되었고, 최근 키코 소송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특히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판례준칙이 제시되었다. 자본시장법의 규정과 판례준칙에 나타난 설명의무의 성립 범위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법의 해석 방향과 판례준칙의 타당성도 검증해 본다. 설명의무의 객관적 성립 범위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과 위험 수준에 비추어 본 것이다.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평가와 직결된 기본 구조, 기존의 상품과 차별화된 특징, 손익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손실발생의 위험요소, 오버헤지 등과 같은 특별한 위험성 등은 설명의 대상이 되나, 상세한 금융공학적 구조, 다른 금융상품과의 손익 비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위험성과 손실 회피 방안, 환율 전망의 분석 결과, 이익마진과 마이너스 시장가치, 중도해지 가능 여부나 중도청산금의 규모 및 산정방법 등 원칙적으로 위험성 평가와 직결되지 않는 사항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항에까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하고 과도하게 거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설명의무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나 고객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정도의 지식과 정보를 갖도록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인 설명행위가 있더라도 고객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오인하게 하면 설명의무위반이 성립한다.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지만, 설명의 대상인지 여부가 모호할 경우 등에는 투자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설명의무의 주관적 성립 범위는 고객과 금융기관의 주관적인 사정(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거래목적, 금융기관의 지위, 거래 동기 등)에 따라 객관적 성립 범위가 축소 내지 확대되는 측면을 검토한 것이다. 고객이 개인인지 대규모 기업인지, 동일 내지 유사한 경험이 있는지, 전문투자자인지 등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의 수준에 따라 설명의무의 범위가 달라지고, 고객의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완전한 숙지는 설명의무의 면책사유가 된다. 고객의 거래목적과 관련하여서는 그것이 헤지(위험회피목적)인지 오버헤지(투기목적)인지와 금융기관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이 어느 것인지에 따라 설명의무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금융기관의 지위에 따른 공신력 등에 따른 차이도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과도한 로비나 판촉 등의 적극적 권유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게 더 높은 수준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자기책임을 부담할 고객을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판례준칙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본질인 자기책임의 원칙과 자본시장법의 기본 목적인 투자자 보호를 적절히 조화시킨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고,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명확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또한 이러한 설명의무의 객관적․주관적 성립 범위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 비율을 정할 때도 주요한 고려요소가 되므로, 설명의무의 성립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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