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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3 - 22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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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감면법인, 기업결합법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분경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나, 현행 법인세법은 구분경리와 관련하여 손익 및 자산의 귀속문제를 단편적으로 규정하거나 법률이 아닌 해석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집중되어 구분경리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구분경리 규정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구분경리의 규정체계에 대하여 본 연구는 구분경리대상별도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방안과 총괄규정을 두는 방안중, 구분경리의 대상이 다르기에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 조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규정 중 잘못 준용된 오류를 개선하고,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13조 제2항에 규정된 신탁재산귀속소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구분경리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준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현재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두어야 할 내용이 혼재되어 있기에 이를 구분하여야 함도 제안하였다. 즉,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규정은 법에 두고, 감면법인에 대한 규정은 시행규칙에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각 유형별 사례에 대한 국세청 해석이 거의 확립되어있으며 납세의무자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도, 여전히 해석으로만 두고 있는 규정들이 많아서 이를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개별손익과 공통손익의 구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먼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서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분류할 항목을 제시하고 그 외의 항목은 귀속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별손익으로 분류된 항목이 공통손익에 가깝기에 그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공통손익의 안분기준 방법에서는 안분기준을 매출액 등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는 방법으로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승인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이외에 구분경리에 대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구분계산서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손익계산서와의 차이내역을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한 기업의 경우는 기업마다 손익계산서의 양식이 통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구분계산서의 서식에서 구성요소는 기업이 결정하도록 하고, 항목별로 개별귀속비용과 공통비용을 나누되, 공통비용의 안분기준을 비고에 기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분경리에 대한 관련 법령이 명확해져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불필요한 조세마찰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구분경리와 관련된 연구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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