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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명도현 (원광대학교) 박호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 - 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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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권의 행사는 오늘날 모든 국가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이며 의무이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법치국가의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기관으로부터 생명·신체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를 보장함과 함께,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자유를 보호하고 조성해줄 것이 요구된다. 오늘날 고도의 위험사회 하에서 보호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이러한 책무를 소홀히 할 경우, 개인의 생존 자체가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권은 헌법적 정신과 가치가관철되도록 개인보호적 관점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공동체사회의 조화로운 유지를 위해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경찰활동에는 불가피한 경우 강제력을 수반하기도 하는데 가장강력한 수단이 바로 경찰관의 무기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국가든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 있어 경찰에게 일정한 범위 내의 무기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찰작용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 의해 발동되어야 하고, 이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상 당연히 요구된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규정은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어떻게 하는것이 합리적인 판단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판례는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문제 되었을때 그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경찰관이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써 총기를 사용한 경우에서 조차 과실로 인정하여 내부적 징계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경찰목적을 달성하는데방해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과잉총기사용은 자제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리고 경찰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총기를 대신하는 대체장비인 테이져건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살상무기인 총기류의 대체장비인 테이져건은 비(非)살상 무기로서 용의자나 피의자에게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규정은 테이져건에 대한 규정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일선경찰관들이 이러한 규정들을 숙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현장에서법률규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법률규정의 문제점들을 전제로 테이져건에 대한 법률적 요건과 한계를 파악하여 테이져건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도출해내며, 이러한 문제점 도출을 통해서 경찰관들이 범죄현장에서 테이져건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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