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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5 - 1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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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을 비롯한 혁신 IT분야는 그 특성상 선점효과가 뚜렷하여 선도 사업자에 의한 시장력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므로 이에 따른 경쟁법적 우려가 신중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검색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의가 국내·외에서 이어지면서 검색엔진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Google, Naver로 대표되는 주요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은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획기적인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비단 웹 검색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의 수직적 통합전략 등을 채용하여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인터넷 시장의 변화를 이끈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색중립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국내·외에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Naver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의결의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으며, Google은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미국, EU 등, 각국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본 논문의 주요 논의 주제인 Google 검색중립성 사안에서 미국 FTC는 2013년 1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으며,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4월,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를 Google 측에 송부하여 제재의사를 밝히고 조만간 법위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와 같은 미국과 EU의 견해차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의지 및 시장상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Google을 비롯한 검색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경쟁제한성 평가에는 시장획정의 문제, 양면/다면시장적 특성 등, 여러 고려 사항이 수반된다. 경쟁당국은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혁신능력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인터넷 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시정방안을 강구하여야할 것이며, 인터넷 생태계를 사실상 지배하는 몇몇 사업자들도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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