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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재 (변호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47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20 - 137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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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의의결제가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후 2014년 처음으로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결정이 이루어졌고, SAP 사건도 동의의결이 이루어졌다. 이제 동의의결은 본격적으로 실제 사안이되어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운용상 및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필요성이 발견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현재 당장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통한 민사구제와의 관계, 그리고 형사소추와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및 민사소송법 기타 법제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에서 동의의결이 이루어지면 형사 및 민사적인 구제수단도 같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추의 경우에는 여전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의의결의 제외사유로 고발요건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사배상의 경우에는 소제기 자체는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동의의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형사상의 구제수단도 같이 차단되어 동의의결신청인의 입장에서 사건이 종결되어야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의의결이 이루어지면 형사 및 민사적인 구제수단도 현실적으로 증거법적 제약에 의해서 같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일부의 우려와 같이 동의의결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면 피해자로서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동의의결은 그 자체로 위법으로 판단되어서도 안되지만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다. 동의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공정위 조사결과를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입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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