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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7 - 2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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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일정 요건 하에 약관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약관대출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생명보험자의 영업상 요청에 의한 것이다. 약관대출 이후에 보험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된다. 약관대출은 보험자의 금융서비스이며, 보험자산의 운용방식이기도 하다. “2002.8.1.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 “보험회사로부터 독촉이나 통지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변제”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약관의 내용이 공정성을 갖는지를 민법과 약관규제법의 법리에 비추어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판결은 약관대출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특수한 조건의 소비대차가 아니라 보험금 내지는 해약환급금의 선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민법상 상계적상 요건 충족여부 등은 다룰 여지가 없다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약관대출금을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약관은 해석상 불명확성은 없으나 약관의 내용이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불공정성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그 내용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불공정하여 무효인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은 보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 있는 약관의 보완기준에 의해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계약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계약대출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는 해지사유로 하고 있던 대출이자의 지연과는 다른 것이다. 단순히 약관대출 원리금의 합계가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출이자의 지연의 의미와는 다르다. 원래 이행지체는 급부의 실현이 아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급부를 적시에, 즉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자의 경우 지연이 되어 해지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이자의 납입기일을 경과하도록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자지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즉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을 것,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및 채무자가 최고기간을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는 그러한 납입기일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초과하기만 하면 그에 해당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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