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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1 - 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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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장기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중간에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못내는 경우에 보험자는 한번 독촉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되었지만 해지환급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계약을 다시 살리는 제도로서 보험계약의 부활이 있다. 이 보험계약의 부활과 관련하여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부활시 약관설명의무, 고지의무이행이 문제가 되고 또한 암보험의 경우 90일의 대기기간도 문제가 된다. 보험계약을 부활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약관설명의무가 인정이 되고 또한 역선택을 막기 위하여 고지의무를 이행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법원 판례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책임개시시기를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24시부터 보장이 개시된다는 내용이나 암보험의 90일 대기기간은 상법 제656조와는 달리 보험보장의 개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별도의 설명을 요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90일의 암보험 대기기간은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르게 책임의 개시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보험계약의 부활의 경우에도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물론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하여 주지 않아도 된다. 이글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A사의 분쟁사례에서는 보험자가 부활청약서에서 암 관련담보의 책임 개시일은 부활일로부터 해당 약관에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함을 인지합니다라는 내용에 자필서명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 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자필서명만을 받은 것으로는 보험자의 상세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장게시를 위한 대기기간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즉 대기기간중의 암진단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에서는 대기기간의 기간을 문제 삼고 있다. 보험종목별로 차등화 된 대기기간 가운데 최대한 허용되는 기간을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동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은 대기기간의 경우는 별도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단순히 부활청약서에 기재해놓고 그에 대하여 확인서명을 했다고 해서 상세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대기기간을 장기적으로는 상법 보험편에 명문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법 제656조를 고려하여 대기기간 불설명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무역보험에서도 부활제도의 적용은 가능하다. 다만 실제 무역보험 약관에서는 계약의 해제와 연관하여 연체보험료 납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보험계약의 부활시에 문제되는 점을 보험자와 계약자 모두 미리 확인하여 흠결이 없는 보험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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