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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3 - 1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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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먹방’, ‘쿡방’ 프로그램이 종편을 비롯한 TV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레스토랑과 관련한 메뉴판, 인테리어 등에 관한 저작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레시피(요리법)를 포함하여 먹거리와 음식문화 등에 관해 저작권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법적쟁점에 관하여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 글의 검토대상인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결(Tomaydo-Tomahhdo LLC, et al v. George Vozary, et al, Case: 1:14-cv-00469-PAG)에서는 요리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기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저작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종래 다수의 미국 판례와 미국 저작권청의 태도를 이어받고 있다. 즉 요리 레시피 자체는 단순한 구성요소의 나열 내지 배치에 불과하고 그러한 기능적 설명은 독창적 표현 형식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다만 그러한 레시피라 하더라도 설명이나 지시 사항이 부연되어 독창적 표현 형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미국 판례와 저작권청의 태도는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레시피를 둘러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일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요컨대 저작권법은 창작적인 표현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의하면 레시피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할 여지가 많으므로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한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레시피에 수반되거나 포함된 표현 내지 문장은 창작성을 구비하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예외적 경우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미국의 Barbour v. Head 사건의 판시내용과 같이, 레시피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도움이 되는 해설을 주입한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리책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편집저작물의 정의규정에 의할 때 다양한 레시피를 선택, 배열, 구성함에 있어서 창작성 있는 편집물이 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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