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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6 - 174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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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금융기관이나 통신회사 등이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는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의 오용 방지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의 보호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나, 여전히 성과가 없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법률은 201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법률은 주민등록번호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전제로 하였으나, 근래에는 민간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는 헌법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법상 쟁송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 밖에 기업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위를 강화해야 하고,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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