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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5 - 9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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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다수인을 포괄하는 범주(또는 개개인이 속하는 집단)만을 표시하는 형태의 명예훼손적·모욕적 표현의 경우에는 그 집단의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되어 그들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되는가의 문제가 집단명예훼손 또는 집단모욕(group libel), 집단표시(Kollektiv-bezeichnung)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문제로서 주로 논의된다. 먼저, 단체가 피해자로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판례는 법인 및 법인격이 인정될 만한 단체에 한해서만 명예주체성을 긍정하며,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긍정설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둘째, 집단명예훼손·모욕의 경우에 그 표현이 집단에 속한 개개의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죄·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성립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발언 당시의 주위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셋째, 특정집단 구성원 일부만을 지칭한 경우와 특정집단 전체를 지칭한 경우 등 지칭의 유형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집단을 지칭하는 유형에 따라 그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 표현이 특정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넷째, 개별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성립인정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으로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및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주위 정황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위법성조각사유는 대상자 전부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그 특정된 집단의 구성원 전부나 특정된 집단일부의 전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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