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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장만 (법무연수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8 - 103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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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들어 장애인을 구조적으로 성추행한 세칭 “도가니” 사건, 아동학대의 참상을 드러낸 울산 계모 학대 사건, 지적 장애인을 착취한 염전 노예 사건 등 전통적 시민 사회에서 상정하던 대등한 시민 간에 비구조적·단발적 범죄가 아닌, 힘의 불균형에 근거하여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구조적·반복적 범죄가 출현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 성폭력처벌특례법 전면개정, 2014년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제정·시행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전통적 형사법 원리를 수정한 특별 형사법이 다수 등장하였고, 이는 威化적 사법, 후견적 사법, 보호적 사법, 예방적 사법, 과학적 사법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이러한 특별법들은 하나의 기본 원리에 근거하여 통일적·체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특정 시점에 사회적 파문이 큰 개별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수시적·일회적 입법 방식으로 이루어져 법령간 충돌, 사회적 약자간 형평성 미흡, 보호 공백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고 형사법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지속적이고 독립된 분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특별법들을 하나의 이념으로 포괄하는 이념적 구심점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형사법의 新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형사법’이라는 新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현행 사회법을 보완하는 제4의 사회법으로 정립할 수 있고, 기존 특별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념적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사회적 형사법의 향후 과제로는 절차적 조력권 보장, 실체적 확장, 통합 학대특례법 제정, 기존 제도 개선, 보호적 영장항고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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